NO-ACTION OPINION · 3689
비조치의견
특수관계인 범위와 정의
금융정책과 · 2021-09-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아목에 따라 을과 병은 갑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A社는 최대주주인 갑(지분율 40%), 임원 을이 있고, 이와 별도로 B社에는 주주인 갑(지분율 35%), 임원 병이 있는 경우에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갑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을·병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아목은 최대주주가 혼자서 또는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을과 병은 갑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A社 및 B社)의 임원으로 지배구조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아목에 따라 을과 병은 갑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적용여부 및 효과 등이 달라질 수 있는 바, 지배구조법 및 동 법 시행령의 목적, 취지, 요건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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