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698
비조치의견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법인회원의 경제적 이익제공)
중소금융과 · 2021-09-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카드사가 법인회원이 아닌 회사
A
와 카드관리시스템 구축 및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이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업자가 공익카드의 투명성제고 등을 위해 카드관리시스템 구축 및 이용에
관한 계약을 회사
A
와 체결한 경우
,
이에 대한 수수료 지급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서 금지하는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24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
별표
1
의
3>,
감독규정 제
25
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법인회원의 신용카드등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ㅇ
따라서
,
법인회원이 아닌 회사
A
에 대해 시스템 구축 및 이용 관련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다만
,
신용카드사가 회사
A
에 대해 지급하는 수수료가 실질적으로는
‘
공익카드
’
를
발급받는 법인회원의 신용카드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적 이익으로서
우회적으로 법인회원이 아닌 회사
A
에 지급되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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