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71 비조치의견

은행 점포별 보험모집인 2인 제한 규정에 따른 판매자 등록 변경 주기 운영방안

금융위원회 · 2016-01-07 · 의견번호 15017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법령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점포별 등록인원을 변경하는 주기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가능

다만, 당해 은행이 비조치의견 신청서상 검토의견에서 피력한 바와 같이 보험모집종사자의 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경우 보험계약의 적정성 및 사후 모니터링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모집질서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험모집종사자 변경등록주기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본문

요청 내용

은행 영업점포의 보험판매자격 보유자(PB)가 2인 이상인 경우 방카슈랑스 규제 준수를 위해 주 2회 보험모집종사자 변경등록을 통해 2명씩 보험모집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적절한 보험모집인 변경주기에 대해 질의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그 본점・지점 등 점포별로 2명의 범위에서 보험업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속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서 점포별 등록인원을 변경하는 주기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음

다만, 주기적으로 모집업무 종사자를 변경 등록하는 형태로 운영할 경우 변경 등록 절차의 누락 등을 통해 무자격 모집행위, 경유계약처리, 모집 종사자외 상담・소개 금지규제(보험업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제1호) 위반행위 등의 모집질서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보험모집 종사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관리업무를 위한 계약사항정보 등의 접근이 제한되게 되어 보험계약의 적정성 및 사후 관리 등의 업무 공백 등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보험모집종사자 변경등록주기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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