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별 보험모집인 2인 제한 규정에 따른 판매자 등록 변경 주기 운영방안
□ 보험업법령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점포별 등록인원을 변경하는 주기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가능 ◦ 다만, 당해 은행이 비조치의견 신청서상 검토의견에서 피력한 바와 같이 보험모집종사자의 변경이 자
□ 은행 영업점포의 보험판매자격 보유자(PB)가 2인 이상인 경우 방카슈랑스 규제 준수를 위해 주 2회 보험모집종사자 변경등록을 통해 2명씩 보험모집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적절한 보험모집인 변경주기에 대해 질의
□ 보험업법령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점포별 등록인원을 변경하는 주기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가능
◦ 다만, 당해 은행이 비조치의견 신청서상 검토의견에서 피력한 바와 같이 보험모집종사자의 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경우 보험계약의 적정성 및 사후 모니터링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 모집질서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험모집종사자 변경등록주기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보험업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그 본점・지점 등 점포별로 2명의 범위에서 보험업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속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관련 법령에서 점포별 등록인원을 변경하는 주기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음
□ 다만, 주기적으로 모집업무 종사자를 변경 등록하는 형태로 운영할 경우 변경 등록 절차의 누락 등을 통해 무자격 모집행위, 경유계약처리, 모집 종사자외 상담・소개 금지규제(보험업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제1호) 위반행위 등의 모집질서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 보험모집 종사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관리업무를 위한 계약사항정보 등의 접근이 제한되게 되어 보험계약의 적정성 및 사후 관리 등의 업무 공백 등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 보험모집종사자 변경등록주기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