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SaaS 시작 →
NO-ACTION OPINION · 374

대한주택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위탁보증 판매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 질의

□ 문의하신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판매대행의 경우 이미 타 은행이 부수업무 신고를 통해 영위하고 있는 업무이므로, 향후 동일한 상품에 대한 판매대행을 하고자 할 경우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은행완료2015-04-29
질의 내용

□ 대한주택보증 보증상품인 전세금안심대출과 관련하여,

- 은행이 전세자금보증금반환보증 상품판매대행 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 부수업무로서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회신

□ 문의하신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판매대행의 경우 이미 타 은행이  부수업무 신고를 통해 영위하고 있는 업무이므로, 향후 동일한 상품에 대한 판매대행을 하고자 할 경우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판단 이유

□ 「은행업 감독규정」  제25조 제2항의 개정(’14.11.26)으로 「은행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그간 부수업무로 공고한 경우 은행법상 별도의 부수업무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40호 참고

매칭 조문
금융위원회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