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용부동산의 범위
□ 영업점 내 주차장 부지 또는 주차장 건물은 영업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ㅇ 업무용 부동산을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임대하는 것은 은행의 부수업무로서 영위가 가능합니다. □ 은행이 영업점내 주차장용 건물을 통해 주차장업을 직접
1) 은행의 부수업무로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업무용부동산의 임대가 가능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4항에서 업무용 부동산은 영업시설등 및 그 부대시설로 정의되는 바 부대시설에 대한 구체적 범위(주차장 포함 여부)
2) 기 보유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 건물 신축하여 동 건물에 은행이 10% 이상 사용하고 90%이하로 임대하려는데 은행법 저촉 여부
3) 은행의 부수업무로 주차장용건물을 통해 주차장업 영위 가능 여부
□ 영업점 내 주차장 부지 또는 주차장 건물은 영업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ㅇ 업무용 부동산을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임대하는 것은 은행의 부수업무로서 영위가 가능합니다.
□ 은행이 영업점내 주차장용 건물을 통해 주차장업을 직접 영위하고자 한다면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은행 영업점 내 주차장 또는 주차장 건물은 「은행법」 제38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4항제4호에 해당되어 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으며,
ㅇ 은행은 부수업무로서 은행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1호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을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이 주차장용 건물을 활용하여 주차장업을 직접 영위하는 것은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라 신고없이 운영할 수 있는 부수업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