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72 비조치의견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용부동산의 범위

금융위원회 · 2015-08-28 · 의견번호 15017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영업점 내 주차장 부지 또는 주차장 건물은 영업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업무용 부동산을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임대하는 것은 은행의 부수업무로서 영위가 가능합니다.

은행이 영업점내 주차장용 건물을 통해 주차장업을 직접 영위하고자 한다면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1) 은행의 부수업무로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업무용부동산의 임대가 가능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4항에서 업무용 부동산은 영업시설등 및 그 부대시설로 정의되는 바 부대시설에 대한 구체적 범위(주차장 포함 여부)

2) 기 보유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 건물 신축하여 동 건물에 은행이 10% 이상 사용하고 90%이하로 임대하려는데 은행법 저촉 여부

3) 은행의 부수업무로 주차장용건물을 통해 주차장업 영위 가능 여부

판단 이유

은행 영업점 내 주차장 또는 주차장 건물은 「은행법」 제38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4항제4호에 해당되어 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으며,

은행은 부수업무로서 은행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1호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을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주차장용 건물을 활용하여 주차장업을 직접 영위하는 것은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라 신고없이 운영할 수 있는 부수업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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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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