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 한도 책정 기준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의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산정 시, ‘매입한 대출채권’의 신용공여 금액은 원칙적으로 ‘채권 매입가격’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 등과 같이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채권 매입가격’
□ 당사는 NPL채권을 매입한 바,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제1항의 ‘신용공여’ 산정 시 ①채권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는지, ②매입하는 채권의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계열관계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이하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법 제12조 제1항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그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인(제2호에 따른 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공여: 100억원 1의2. 법인이 아닌 사업자(제2호에 따른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공여: 50억원 2. 지역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공공적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해당 사업에 직접 드는 금액 3.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6억원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의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산정 시, ‘매입한 대출채권’의 신용공여 금액은 원칙적으로 ‘채권 매입가격’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 등과 같이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채권 매입가격’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법령, 다양한 요소를 종합 감안하여 개별 사례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시 : 적정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등
□ 해당 법령취지, 은행 등 여타업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질의하신 매입 대출채권의 신용공여 금액은 원칙적으로 ‘채권 매입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①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 목적을 감안할 때, 금융회사가 노출된 차주 리스크를 반영하는 채권 매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 채권의 명목금액으로 볼 경우 실질적인 리스크보다 과다 계상 우려
② 은행 등 여타업권의 법규 규정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은행업감독규정」별표 2 제3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