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73 비조치의견

신용공여 한도 책정 기준

금융위원회 · 2015-08-17 · 의견번호 15017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의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산정 시, ‘매입한 대출채권’의 신용공여 금액은 원칙적으로 ‘채권 매입가격’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 등과 같이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채권 매입가격’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법령, 다양한 요소를 종합 감안하여 개별 사례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시 : 적정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등

본문

요청 내용

당사는 NPL채권을 매입한 바,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제1항의 ‘신용공여’ 산정 시 ①채권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는지, ②매입하는 채권의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계열관계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이하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법 제12조 제1항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그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법인(제2호에 따른 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공여: 100억원 1의2. 법인이 아닌 사업자(제2호에 따른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공여: 50억원 2. 지역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공공적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해당 사업에 직접 드는 금액 3.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6억원

판단 이유

해당 법령취지, 은행 등 여타업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질의하신 매입 대출채권의 신용공여 금액은 원칙적으로 ‘채권 매입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 목적을 감안할 때, 금융회사가 노출된 차주 리스크를 반영하는 채권 매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 채권의 명목금액으로 볼 경우 실질적인 리스크보다 과다 계상 우려

은행 등 여타업권의 법규 규정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은행업감독규정」별표 2 제3호 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상호저축은행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당사는 NPL채권을 매입한 바,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제1항의 ‘신용공여’ 산정 시 ①채권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는지, ②매입하는 채권의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법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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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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