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카드론 지연입금제는 행정지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연입금제 운영여부는 각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
□한편, 금융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완조치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
◦비대면으로 카드론 신청시 본인 확인절차 준수 철저 및 대출실행 내역에 대한 통지 강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15.8.18. 금감원보도자료) 등 그간의 금융사기 피해방지 대응방안 준수 철저 등
본문
요청 내용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12.1.31)으로 카드사에서는 카드론 최초 이용회원에 대한 2시간 지연입금제(’12.5.16)를 운영
◦요구불예금 취급 금융기관의 지연인출제(’12.6.26) 운영 등 유사제도의 중복 운영에 따라 고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동 제도관련 행정지도도 이미 폐지(’15.3.23) 되었는 바 카드론 지연입금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치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을 요청
판단 이유
□현행 법규상 카드론 지연입금제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고
◦旣등록(’13.3.23)된 행정지도는 ’15.3월.재연장되지 않아 효력이 상실
□한편,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금융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자율적 노력은 지속될 필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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