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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377

관계인수인 인수 사채권 범위

ㅇ 일반적으로 자산유동화법상 일반 사채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사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특수한 형태의 사채로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채권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법령해석자본시장완료2015-04-30
질의 내용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함) 제109조 제1항제2호의2에서 규정한 ‘사채권’의 범위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함)상의 유동화증권과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단기사채법’이라 함)상의 전자단기사채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ㅇ 일반적으로 자산유동화법상 일반 사채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사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특수한 형태의 사채로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채권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전자단기사채는 자본시장법상 사채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판단 이유

ㅇ 자산유동화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유동화증권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사채·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의미하는바, 유동화증권이 일반 사채로 발행된 경우라면 이것은 사채의 일종이며, 자본시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채권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전자단기사채법 제2조 제1호의 정의규정에 따르면 “전자단기사채”는 자본시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인 사채권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전자단기사채 또한 자본시장법상 사채권에 해당합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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