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80
비조치의견
기설정(2014년 11월)된 사모단독펀드의 계약기간 연장 등의 가능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15-06-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5.1.1 법 시행 당시 기 등록된 펀드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추가로 발행되지 아니하는 한 종전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기간 연장, 회계기간 변경 등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14.11.24일에 설정하여’15.6.11일 만료되는 사모단독펀드에 대해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을 1년 연장 할 수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개정(‘13.5.28)에 따라 수익자가 1인인 사모펀드는 수익자가 1인이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산해야할 의무가 부과
(제11845, ‘13.5.28) 제8조에 따르면 투자증권이 추가로 발행되지 않는 경우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기존의 계약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舊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新법이 적용되어 의무적 해산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판단 이유
(제11845, ‘13.5.28) 제8조에 따라 법 시행일(’15.1.1) 당시 등록한 집합투자기구(펀드)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이 추가로 발행되지 않는 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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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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