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80 비조치의견

기설정(2014년 11월)된 사모단독펀드의 계약기간 연장 등의 가능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15-06-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5.1.1 법 시행 당시 기 등록된 펀드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추가로 발행되지 아니하는 한 종전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기간 연장, 회계기간 변경 등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14.11.24일에 설정하여’15.6.11일 만료되는 사모단독펀드에 대해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을 1년 연장 할 수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개정(‘13.5.28)에 따라 수익자가 1인인 사모펀드는 수익자가 1인이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산해야할 의무가 부과

다만, 법

부칙

(제11845, ‘13.5.28) 제8조에 따르면 투자증권이 추가로 발행되지 않는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기존의 계약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舊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新법이 적용되어 의무적 해산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판단 이유

부칙

(제11845, ‘13.5.28) 제8조에 따라 법 시행일(’15.1.1) 당시 등록한 집합투자기구(펀드)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이 추가로 발행되지 않는 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