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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자금세탁방지_ 고객확인업무를 제3자(글로벌금융회사) 대행시 신원확인서류 요청

금융위원회 · 2023-09-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이하 “업무규정”) 제 53 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 3 자인 타 금융회사등에 위탁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있으며 , 업무규정 제 53 조 제 3 호에 따라 제 3 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는 금융회사등은 요청시 제 3 자로부터 고객신원정보 및 기타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본 등의 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 제 3 자인 해외 (일본) 금융회사에서 고객확인업무를 수행한 경우 전자금융업자가 신원확인정보 및 기타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본 등의 자료를 제 3 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고 보입니다 .

이 경우 업무규정 제 53 조 제 3 호에 따라 제 3 자는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하여 감독 기관의 규제 및 감독을 받고 있고 , 고객확인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어야 합니다 .

또한 , 제 3 자를 통한 고객확인의 경우 업무규정에 따른 이행요건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규정 제 53 조), 특히 제 3 자 고객확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객 확인 의무 대행에 대해서도 업무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전자금융업자가

해외 (일본) 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 전자금융업자의 해외 (일본) 지사와 해외 (일본) 금융회사 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조건상 제 3 자인 해외 (일본) 금융회사에서 고객확인업무를 수행한 경우 전자금융업자가

신원확인정보 등 문서사본서류를 제 3 자로부터 제공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제 3 자를 통한 고객확인이란 금융회사가 자신을 대신하여 제 3 자로 하여금 특정금융 정보법상 고객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 제 3 자가 이미 당해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자신의 고객확인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업무규정 제 52 조).

업무규정 제 53 조 제 3 호에 따라 제 3 자는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하여 감독 기관의 규제 및 감독을 받고 있고 , 고객확인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어야 합니다 .

또한 , 제 3 자를 통한 고객확인의 경우 업무규정에 따른 이행요건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규정 제 53 조), 특히 제 3 자 고객확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객 확인 의무 대행에 대해서도 업무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 자금세탁방지 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18.2), p.104].

업무규정 제 53 조 제 1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객확인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 는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에 규정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이 확인 하여야 하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며 ,

업무규정 제 53 조 제 2 호에 따라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본의 경우 금융회사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 3 자로부터 지체없이 제공받아야 합니다 .

이는 문언 그대로 금융회사등이 관련 문서사본을 요청할 경우 제 3 자는 지체없이 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며 , 타 금융회사가 제 3 자로서 고객확인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에도 특정금융정보법 상 고객확인의무 이행과 관련한 최종적인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당해 금융회사등에 있으므로 (업무규정 제 54 조) 금융회사등은 이를 고려하여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 제 3 자인 해외 (일본) 금융회사에서 고객확인업무를 수행한 경우 전자금융업자가 신원확인정보 및 기타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본 등의 자료를 제 3 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고 보입니다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제 52 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5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 업무규정 ”) 제 53 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제 53 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제 5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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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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