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에서 단체의 요건 해당 여부
보험과 · 2021-1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비영리법인
(A)
가 단체보험의 대상인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①
5
인 이상의 구성원이
소속된 단체이고
,
②
구성원이 확정될 수 있으며
,
③
보험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고
,
④
보험의 종류 및 일괄가입에 관한 규약이 존재하고
,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해 구성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
ㅇ
따라서
, 5
인 이상을 대상으로
,
보험가입에 대한 규약을 마련하여 명확하게 고지하고
,
피보험자
로부터 동의를 받는 등 일괄적인 관리를 수행한다면
「
보험업감독규정
」
제
7-49
조제
2
호가목
3)
의 단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보험가입자인 비영리법인
(A)
의 회원이 교육기관이고
,
그 교육기관의 교육
활동 참여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
「
보험업감독규정
」
제
7-49
조제
2
호
가목
3)
의
“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여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
한 단체로서
5
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회사는
「
보험업감독규정
」
제
7-49
조제
2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체보험을 취급
(
판매
)
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하며
,
ㅇ
동 단체보험의 요건은 법령 체계상
「
상법
」
제
735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단체의
요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
상법
」
제
735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단체보험에서 단체의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한 바
('13.8.26.,
법무부 상사법무과
-2805),
「
보험업감독규정
」
제
7-49
조제
2
호에 따른 단체보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동 요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①
5
인 이상의 구성원이 소속된 집단일 것
②
구성원을 확정할 수 있을 것
③
보험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할 것
④
보험의 종류 및 일괄가입에 관한 규약이 존재하고
,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의사가 위 규약에 반영될 수 있을 것
※
위
④
의 요건과 관련하여
,
법무부는 마라톤대회 주최자인 언론사가 대회참가자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마라톤대회 중 상해 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
하거나 카드회사가 회원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해외여행 중 상해 또는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
대회 참가 또는 카드회원 가입 신청 시 신청인들
에게 보험가입에 관하여 고지하고 개별동의를 받는다면
,
이는 구성원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규약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이나
,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로 지정하는 것과 같이 통상적으로 피보험자가
동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 규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고지하여 피보험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해석
('13.8.26.,
법무부 상사법무과
-2805)
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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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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