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이용한도가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으로 제한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본인확인수단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여야 하나, “공인인증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르면 “이용한도가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으로 제한된 직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 등 복수의 본인확인 수단을 통해 본인확인 후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
직불전자지급수단의 교부를 위한 본인확인 시, “공인인증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2항제3호 단서상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는 복수의 본인확인수단의 예시일 뿐이며, “공인인증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의 사용의무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르면 “이용한도가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으로 제한된 직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 등 복수의 본인확인 수단을 통해 본인확인 후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 직불전자지급수단의 교부를 위한 본인확인 시, “공인인증서” 또는 “일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