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87
직불전자지급수단 교부 시 본인확인 수단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이용한도가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으로 제한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본인확인수단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여야 하나, “공인인증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 중 하나 이상
법령해석전자금융완료2015-07-20
질의 내용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르면 “이용한도가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으로 제한된 직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 등 복수의 본인확인 수단을 통해 본인확인 후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 직불전자지급수단의 교부를 위한 본인확인 시, “공인인증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이용한도가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으로 제한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본인확인수단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여야 하나, “공인인증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2항제3호 단서상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는 복수의 본인확인수단의 예시일 뿐이며, “공인인증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의 사용의무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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