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지주 주식매입에 사용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은행 대출로 상환"하는 경우는 은행법 제38조에 따라 금지되는 업무(해당 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은행법 제38조 제4호, 제5호에 따라 은행의 금지업무에 해당되는 '은행의 주식'에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이 해석상 포함되는지 여부(◆◆은행이 ◆◆금융지주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1.은행법 제38조(금지업무)는 은행이 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에 대한 조항으로서,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제5호에서는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은행의 주식을 사게하기 위한 대출"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2.신청인이 제기하신 "◆◆금융지주 주식매입에 사용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은행 대출로 상환"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은행법상 해당 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3.그러나 은행법 제38조의 취지가 은행이 '대출'을 통해 사실상 자기주식 취득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은행은 ◆◆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서, ◆◆은행이 ◆◆금융지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 자기주식을 간접적으로 매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야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지주 주식매입에 사용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은행 대출로 상환하는 경우는 은행법 제38조에 따라 금지되는 업무(해당 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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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3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2-14은행법 제38조 제4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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