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91 비조치의견

여신의 취급제한 대상 여부 확인

금융위원회 · 2015-05-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지주 주식매입에 사용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은행 대출로 상환"하는 경우는 은행법 제38조에 따라 금지되는 업무(해당 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은행법 제38조 제4호, 제5호에 따라 은행의 금지업무에 해당되는 '은행의 주식'에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이 해석상 포함되는지 여부(◆◆은행이 ◆◆금융지주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은행법 제38조(금지업무)는 은행이 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에 대한 조항으로서,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제5호에서는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은행의 주식을 사게하기 위한 대출"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제기하신 "◆◆금융지주 주식매입에 사용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은행 대출로 상환"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은행법상 해당 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은행법 제38조의 취지가 은행이 '대출'을 통해 사실상 자기주식 취득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은행은 ◆◆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서, ◆◆은행이 ◆◆금융지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 자기주식을 간접적으로 매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야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지주 주식매입에 사용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은행 대출로 상환하는 경우는 은행법 제38조에 따라 금지되는 업무(해당 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