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86
비조치의견
포인트나 체크카드로 복권이나 경마 등의 입장권 구매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5-08-17 · 의견번호 15018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복권이나 경마·경륜 등의 입장권 등을 ‘신용카드 포인트’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에 대해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 포인트’나 ‘체크카드’로 복권이나 경마·경륜 등의 입장권 등을 구매하는 사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제2호·제3호·제5호에 따르면 복권이나 경마·경륜 등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은 신용카드의 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동 조항은 신용카드의 결제 제외 대상을 정한 것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나 체크카드에 대해 적용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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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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