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189
비조치의견
오토리스 공동계약의 유효성 여부
금융위원회 · 2016-02-11 · 의견번호 16018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리스 보험료 납부 및 채무 일부분담 등을 위한 리스 공동계약은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판단 이유
□정부는 연대보증 폐해를 방지를 위해 ’13.7.1 제2금융권 연대보증을 폐지하였고, ‘15.11.4 창업자 연대보증을 면제를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대출․할부․리스의 경우 생업유지를 위한 트럭과 같은 상용차 구입에 한해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일부 허용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연대보증이 아니라고 하여도 공동계약의 주된 목적이 명의대여를 통한 운전자 보험료 절감에 있거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리스채무 일부 분담(예 : 1%) 등에 있다면 이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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