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189 비조치의견

오토리스 공동계약의 유효성 여부

금융위원회 · 2016-02-11 · 의견번호 16018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리스 보험료 납부 및 채무 일부분담 등을 위한 리스 공동계약은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판단 이유

정부는 연대보증 폐해를 방지를 위해 ’13.7.1 제2금융권 연대보증을 폐지하였고, ‘15.11.4 창업자 연대보증을 면제를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대출․할부․리스의 경우 생업유지를 위한 트럭과 같은 상용차 구입에 한해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일부 허용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연대보증이 아니라고 하여도 공동계약의 주된 목적이 명의대여를 통한 운전자 보험료 절감에 있거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리스채무 일부 분담(예 : 1%) 등에 있다면 이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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