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190
비조치의견
스마트보안카드의 추가인증절차 생략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6-02-18 · 의견번호 16019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추가 인증절차는 법규 또는 행정지도에 의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본문
요청 내용
□스마트 보안카드를 일회용 비밀번호로 이용하는 경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따른 추가인증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이드라인'은 과거 전자금융사기 에방을 위하여 전면 시행('13.9.26) 되었으나,
ㅇ현재 관련 법령에 의무화되거나 금융위, 금감원에 등록되어 있는 행정지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4.12.30. 금융혁신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금융위, 금감원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행정지도 등은 일괄 폐지
□요청대상 행위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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