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190
스마트보안카드의 추가인증절차 생략 가능 여부
□ 추가 인증절차는 법규 또는 행정지도에 의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비조치의견서전자금융완료2015-12-21
질의 내용
□ 스마트 보안카드를 일회용 비밀번호로 이용하는 경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따른 추가인증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추가 인증절차는 법규 또는 행정지도에 의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판단 이유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이드라인'은 과거 전자금융사기 에방을 위하여 전면 시행('13.9.26) 되었으나,
ㅇ 현재 관련 법령에 의무화되거나 금융위, 금감원에 등록되어 있는 행정지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4.12.30. 금융혁신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금융위, 금감원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행정지도 등은 일괄 폐지
□ 요청대상 행위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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