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센터 단말기를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시행세칙 제2조의2에 따라 망분리 예외가 적용된 정보처리시스템·내부 업무용 단말기와 연결을 방화벽 및 네트워크장비로 차단·통제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3호 및 제5호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당 금융회사의 전산센터 단말기 * 물리적 망분리 방식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을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제5호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정보처리 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의 해킹 방지를 위해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이에 접속하는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물리적 망분리란 통신망 을 물리적으로 업무용과 인터넷용으로 분리하고 별도 단말기를 사용 하여야 하는 것으로 방화벽 정책 설정으로만 분리하는 방식은 물리적 망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등의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의 경우 금융회사는 시행세칙 제2조의2에 따라 외부통신망과 연결되는 내부 업무용 시스템·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간접적으로 외부통신망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
해당 연결지점을 통해 악성코드 유입 및 정보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화벽 등의 네트워크 장비로 차단·통제하여야 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당 금융회사의 전산센터 단말기 * 물리적 망분리 방식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을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 □ 전산센터 단말기를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시행세칙 제2조의2에 따라 망분리 예외가 적용된 정보처리시스템·내부 업무용 단말기와 연결을 방화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