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망분리 기준에 대한 비조치의견 요청서
□ 전산센터 단말기를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시행세칙 제2조의2에 따라 망분리 예외가 적용된 정보처리시스템·내부 업무용 단말기와 연결을 방화벽 및 네트워크장비로 차단·통제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3호 및 제5호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당 금융회사의 전산센터 단말기 * 물리적 망분리 방식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을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
□ 전산센터 단말기를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시행세칙 제2조의2에 따라 망분리 예외가 적용된 정보처리시스템·내부 업무용 단말기와 연결을 방화벽 및 네트워크장비로 차단·통제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3호 및 제5호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제5호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정보처리 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의 해킹 방지를 위해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이에 접속하는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물리적 망분리란 통신망 을 물리적으로 업무용과 인터넷용으로 분리하고 별도 단말기를 사용 하여야 하는 것으로 방화벽 정책 설정으로만 분리하는 방식은 물리적 망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등의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의 경우 금융회사는 시행세칙 제2조의2에 따라 외부통신망과 연결되는 내부 업무용 시스템·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간접적으로 외부통신망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 해당 연결지점을 통해 악성코드 유입 및 정보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화벽 등의 네트워크 장비로 차단·통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