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192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9조의 2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서

금융위원회 · 2016-02-18 · 의견번호 16019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용역의 내용이 동일하고 단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약서를 징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자료 폐기가 필요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확약서를 징구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인력 및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업체와의 계약기간이 완료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주업체로부터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이하 ‘확약서’)를 징구해야 하는지 여부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①항7호 및 시행세칙 제9조의①항 <별표 5-2> 보안관리방안

판단 이유

관련 법규에서 용역업무의 수행․완료 단계를 구별하고 있고 완료 단계에서 사업종결 후 관련 자료의 폐기 및 산출물의 관리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규정상의 ‘완료’는 외주주문에 의한 용역사업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확약서를 징구할 필요가 없으나,

계약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자료 폐기가 필요*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외부주문 보안관리방안에 따라 확약서를 징구해야 합니다. * (예) 유지보수 대상 하드웨어/소프트웨어가 변경될 경우 변경 전 하드웨어 등에 대한 자료를 폐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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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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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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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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