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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160192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9조의 2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서

□ 용역의 내용이 동일하고 단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약서를 징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계약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자료 폐기가 필요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확약서를 징구해야 합니다.

비조치의견서전자금융완료2016-01-08
질의 내용

□ 인력 및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업체와의 계약기간이 완료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외주업체로부터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이하 ‘확약서’)를 징구해야 하는지 여부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①항7호 및 시행세칙 제9조의①항 <별표 5-2> 보안관리방안

회신

□ 용역의 내용이 동일하고 단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약서를 징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계약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자료 폐기가 필요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확약서를 징구해야 합니다.

판단 이유

□ 관련 법규에서 용역업무의 수행․완료 단계를 구별하고 있고 완료 단계에서 사업종결 후 관련 자료의 폐기 및 산출물의 관리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ㅇ 동 규정상의 ‘완료’는 외주주문에 의한 용역사업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계약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확약서를 징구할 필요가 없으나,

ㅇ 계약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자료 폐기가 필요*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외부주문 보안관리방안에 따라 확약서를 징구해야 합니다.

* (예) 유지보수 대상 하드웨어/소프트웨어가 변경될 경우 변경 전 하드웨어 등에 대한 자료를 폐기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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