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193
비조치의견
물품 구매자에게 무이자 대출 취급 시 제조,판매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의 적정 여부
금융위원회 · 2016-03-21 · 의견번호 16019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 저축은행이 수취하려는 수수료는 차주로부터 받아야 할 이자를 판매업자로부터 수수료의 형식으로 수취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축은행의 회계 투명성을 저해하고 저축은행 건전성 분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차주의 이자’를 ‘판매업자의 수수료’의 형태로 지급받는 것은 수수료의 기본원칙인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저축은행과 제조,판매사와의 업무제휴 계약 체결을 통해 저축은행이 물품 구매자에게 무이자 대출 상품을 공급해 주는 대가로 제조,판매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가 적정한 수수료인지 여부
판단 이유
□차주로부터 받아야 할 이자를 판매업자로부터 수수료의 형식으로 수취함에 따라 이자 수익이 수수료 수익으로 계상되어 저축은행 회계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 저축은행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무이자 대출을 보전하기 위해 제조․판매업자로부터 받는 금원이라면 이자의 대납 등을 통한 이자로 수취하는 것이 옳으나, 편의성을 이유로 수수료로 수취하는 것은 합당한 업무처리라 보기 곤란합니다.
□무이자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차주는 이자 미납에 따른 연체 발생이 불가능하고 제조․판매업자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기한의 이익 상실 등이 불가능하여 저축은행 건전성 분류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이 제조․판매업자에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수수료의 기본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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