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193 비조치의견

물품 구매자에게 무이자 대출 취급 시 제조,판매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의 적정 여부

금융위원회 · 2016-03-21 · 의견번호 16019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 저축은행이 수취하려는 수수료는 차주로부터 받아야 할 이자를 판매업자로부터 수수료의 형식으로 수취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축은행의 회계 투명성을 저해하고 저축은행 건전성 분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차주의 이자’를 ‘판매업자의 수수료’의 형태로 지급받는 것은 수수료의 기본원칙인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저축은행과 제조,판매사와의 업무제휴 계약 체결을 통해 저축은행이 물품 구매자에게 무이자 대출 상품을 공급해 주는 대가로 제조,판매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가 적정한 수수료인지 여부

판단 이유

차주로부터 받아야 할 이자를 판매업자로부터 수수료의 형식으로 수취함에 따라 이자 수익이 수수료 수익으로 계상되어 저축은행 회계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 저축은행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무이자 대출을 보전하기 위해 제조․판매업자로부터 받는 금원이라면 이자의 대납 등을 통한 이자로 수취하는 것이 옳으나, 편의성을 이유로 수수료로 수취하는 것은 합당한 업무처리라 보기 곤란합니다.

무이자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차주는 이자 미납에 따른 연체 발생이 불가능하고 제조․판매업자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기한의 이익 상실 등이 불가능하여 저축은행 건전성 분류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이 제조․판매업자에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수수료의 기본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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