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194 비조치의견

여신의 취급 억제 업종 및 중첩적 채무인수 관련 규제 완화 가능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16-02-11 · 의견번호 16019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기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여신 전결권자 등)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사안으로 여타 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재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불건전업종 등 취급 억제 업종에 대한 여신 또는 기업의 중첩적 채무인수에 의한 여신을 최저 심사역이상 해당여신 전결권자 승인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취급 억제 업종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74년에 도입하였으나 ‘97년 외환위 기 및 금융자율화 추진과정에서 ’98년에 폐지되었으며

중첩적 채무인수도 일종의 민법상 ‘채무인수’로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전결권자 등 세부적인 사항들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해관계자들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할 경우 채무인수에 의한 여신취급이 관련법규를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은행업감독규정」제81조 등)

다만, 상기의 여신취급은 은행의 평판리스크 악화, 우량기업의 동반부실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번 비조치의견서가 여타 법규(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부당한 담보 및 보증요구 금지 등) 위반에 따른 제재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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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8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은행업감독규정」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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