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195 비조치의견

교직원 특화 보험상품 판매 가능여부

금융위원회 · 2016-09-09 · 의견번호 16019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장하는 위험과 관련하여 교직원의 위험단위 특성이 일반적인 가입대상자들과 동 일 * 하다면 교직원으로 분리하여 특화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가능

* 교직원 통계 부족등으로 통계적으로 보험요율을 별도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

◦다만, 교직원의 위험단위 특성이 일반적인 가입대상자들과 상이하다면 보험요율을 별도로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

본문

요청 내용

보험요율을 별도로 산출하지 아니하고 가입대상자를 교직원으로 특화한 보험상품의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요율은 보험종목별 또는 위험단위별 특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적 신뢰도를 반 영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위험단위의 특성이 상이한 경우에는 보험요율을 달리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 보험 보장대상 위험군의 위험률이 일반 또는 다른 위험군의 위험률과 차별화되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적 근거가 있음에도 다른 위험률을 사용할 경우 보험요율 산 출원칙(규정§7-73 ③)에 위배될 수 있음 < 관련근거 > ◈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9조에 따라 보 험요 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 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과거의 경험통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 에 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나 위험률 관련자료를 참고하거 나 참조순보험요율을 수정․사용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

보험요율은 보험종목별 또는 위험단위별 특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적 신뢰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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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7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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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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