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요율은 보험종목별 또는 위험단위별 특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적 신뢰도를 반 영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위험단위의 특성이 상이한 경우에는 보험요율을 달리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 보험 보장대상 위험군의 위험률이 일반 또는 다른 위험군의 위험률과 차별화되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적 근거가 있음에도 다른 위험률을 사용할 경우 보험요율 산 출원칙(규정§7-73 ③)에 위배될 수 있음 < 관련근거 > ◈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9조에 따라 보 험요 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 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과거의 경험통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 에 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나 위험률 관련자료를 참고하거 나 참조순보험요율을 수정․사용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
③
보험요율은 보험종목별 또는 위험단위별 특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적 신뢰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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