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196 비조치의견

온라인상에서 상품권을 통한 인터넷 보험 초회보혐료 납입에 따른 새로운 청약방식 시행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6-09-09 · 의견번호 16019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초회보험료 상품권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33조에서 정한 보험료의 현금수납 원칙 및 책임개시 이전 보험료 수납원칙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러한 방식을 활용한 보험료 수납제도는 허용되기 어려움

본문

요청 내용

인터넷 보험상품의 초회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온라인상에서 판매하고 고객이 해당 상품권으로 인터넷보험의 초회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가입하는 청약방식의 시행 가능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 제4-33조에서 보험료의 현금 수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를 수납하여야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상품권이 보험료의 결제수단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신청인이 비조치의견서 요청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회보험료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판매회사가 상품권 판매대금을 보험회사에 즉시 입금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현금에 준하는 결제수단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 상품권 판매대금은 판매후 최대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회사에 입금될 예정

보험계약자가 초회보험료 상품권을 이용할 경우 보험계약의 책임개시 시점이 상품권 판매대금의 입금시기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등 계약의 효력개시 여부가 불분명해지고,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또한, 장기계약인 보험계약의 특성상 초회보험료 상품권의 경우 특별한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한 실수요자가 이를 활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반면,

선물이나 기업체의 판촉 등으로 활용될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 리베이트로 활용되어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 제공금지 규제에 위반되거나, 장기계약임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은 계약자들의 조기해약 피해 등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며,

상품권의 할인판매 등이 이루어질 경우 보험회사의 건전성 및 건전한 보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한편, 보험업법 제99조에서는 모집할 수 있는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에 관한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회보험료 상품권 판매회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초회보험료 상품권 판매와 연동할 경우에는 이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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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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