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상품권을 통한 인터넷 보험 초회보혐료 납입에 따른 새로운 청약방식 시행 가능 여부
□ 초회보험료 상품권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33조에서 정한 보험료의 현금수납 원칙 및 책임개시 이전 보험료 수납원칙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러한 방식을 활용한 보험료 수납제도는 허용되기 어려움
□ 인터넷 보험상품의 초회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온라인상에서 판매하고 고객이 해당 상품권으로 인터넷보험의 초회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가입하는 청약방식의 시행 가능 여부
□ 초회보험료 상품권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33조에서 정한 보험료의 현금수납 원칙 및 책임개시 이전 보험료 수납원칙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러한 방식을 활용한 보험료 수납제도는 허용되기 어려움
□ 보험업감독규정 제4-33조에서 보험료의 현금 수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를 수납하여야 하고 있어
◦ 원칙적으로 상품권이 보험료의 결제수단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 신청인이 비조치의견서 요청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회보험료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판매회사가 상품권 판매대금을 보험회사에 즉시 입금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현금에 준하는 결제수단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 상품권 판매대금은 판매후 최대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회사에 입금될 예정
◦ 보험계약자가 초회보험료 상품권을 이용할 경우 보험계약의 책임개시 시점이 상품권 판매대금의 입금시기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등 계약의 효력개시 여부가 불분명해지고,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장기계약인 보험계약의 특성상 초회보험료 상품권의 경우 특별한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한 실수요자가 이를 활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반면,
◦ 선물이나 기업체의 판촉 등으로 활용될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 리베이트로 활용되어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 제공금지 규제에 위반되거나, 장기계약임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은 계약자들의 조기해약 피해 등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며,
◦ 상품권의 할인판매 등이 이루어질 경우 보험회사의 건전성 및 건전한 보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 한편, 보험업법 제99조에서는 모집할 수 있는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에 관한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초회보험료 상품권 판매회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초회보험료 상품권 판매와 연동할 경우에는 이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