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197 비조치의견

인터넷망을 무선통신망으로 사용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6항을 준수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8-04-30 · 의견번호 16019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물리적 망분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무선통신망을 외부 인터넷망의 접속 용도로 사용을 제한하고, 질의 사항에서 정한 통제 조치가 적절히 적용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6항에 위배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아래와 같은 통제를 전제로 당사 인터넷망을 무선통신망으로 사용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6항을 준수하는지 여부

인터넷망에 대한 무선통신망 이용에 대하여 CISO 사전 승인 처리하여 사용 예정

무선통신망 불법 접속을 막기위해 승인된 무선AP/사용자/단말기만 접속할 수 있도록 통제 적용할 것이며, 암호화 적용 예정

현재 내부망에 연결된 단말기들은 무선통신망에 접속을 차단하는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으며, 비인가 무선AP들의 내부망 접속도 자동 차단되며,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망도 동일한 통제 체계를 운영할 예정

NAC(Network Access Control) 솔루션으로 비인가 무선AP의 설치·접속여부는 실시간으로 확인되며, 자동으로 당사 인터넷망 접속이 차단되도록 정책이 적용될 것이며, 주기적으로 무선AP에 대한 보안점검을 할 예정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의 취지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해킹과 같은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내부 업무망 및 이와 연계된 정보처리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무선통신망을 인터넷망 접속 용도로 한정하여 이를 통한 내부망 접속이 차단될 경우, 귀사에서 제시한 통제장치가 적절히 적용됨을 전제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6항에 위배되지 않음

다만, 비인가 무선AP가 내부망에 접속할 경우 즉시 차단하는 조치, 내부망에 연결된 정보처리시스템의 무선AP 접속 차단 조치가 적절히 시행될 필요가 있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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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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