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의 비조치의견 요청 철회*에 따라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금융위원회고시 제2015-38호) 제10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기 접수된 비조치의견 요청을 반려합니다.
* "2016년 01/26 접수한 비조치의견서 철회의 건"(조은(기) 2016-34호, '1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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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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