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01
저축은행 자산건전성분류해설에 따른 건전성 분류 질의 요청
귀사의 비조치의견 요청 철회*에 따라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금융위원회고시 제2015-38호) 제10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기 접수된 비조치의견 요청을 반려합니다. * "2016년 01/26 접수한 비조치의견서 철회의 건"(조은(
비조치의견서상호·저축은행업완료2016-01-26
회신
귀사의 비조치의견 요청 철회*에 따라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금융위원회고시 제2015-38호) 제10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기 접수된 비조치의견 요청을 반려합니다.
* "2016년 01/26 접수한 비조치의견서 철회의 건"(조은(기) 2016-34호, '16.1.28.)
** 신청인이 요청을 철회한 경우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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