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에서 준비 중인 통합챗봇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로 보입니다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 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 통합챗봇을 통해 다른 자회사의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가
ㅇ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 이란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2).
□특정 사실행위가 “대리 · 중개” 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상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①법 제 13 조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적용
②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유행위” 가 있는지 - “권유” 란 ,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 - 특정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는 , 설명의 정도 ,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 실무 처리 관여도 ,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귀사에서 준비 중인 통합챗봇서비스는 고객 수요에 따라 참여사의 금융상품을 권유하여 계약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융상품대리 · 중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ㅇ통합챗봇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금융상품 수요를 수신하고 , 8 개 자회사로부터 받은 금융상품 정보를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 1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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