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044 비조치의견

공모펀드의 투자신탁보수 한시적(일정기간) 인하시 수익자총회 적용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22-08-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공모펀드의 환매연기로 신규 설정이 중단되어 신규 수익자가 없는 경우 , 환매 재개시까지 집합투자업자 보수를 한시적으로 인하 하고 환매 재개 이후에는 기존 집합투자업자 보수로 회복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 188 조 제 2 항의 수익자총회 결의를 요하는 보수 인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188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하여 집합투자 업 자가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 일정한 경우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동 조항은 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의 이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익자의 의사를 사전적으로 확인하고 그 의사결정에 따르 도록 함으로써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석됩니다 .

위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하나 ,

집합투자기구의 신규 설정 및 환매가 제한되는 특수한 경우이 며

보수 인하기간의 종기와 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가능시점이 동일하여 신규 투자자가 진입하지 않는 시기에 한해서 , 한시적으로 기존 수익자 보호를 위해 운용사가 운용보수를 일시적으로 인하한 후 기존 보수를 회복하더라도 전체 수익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러한 경우 , 운용보수를 일시적으로 인하하고 회복하는 것을 두 고 집합투자업자 등이 받는 보수 ,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에 해 당한 다 고 보기 어려우므로 , 수익자총회의 결의 없이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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