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현물, 선물투자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리딩방을 운영할 경우 투자자문업 등록이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하는지
금융위원회 · 2025-11-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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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가상자산)의 세부내용, 형식과 조건 등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의도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요청서 내용만으로는 자본시장법 규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인에 대한 투자 자문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이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의 필요한지 여부는 코인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되는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에서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이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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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코인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코인(가상자산)의 세부내용, 형식과 조건 등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의도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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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청서에 코인(가상자산)의 세부내용, 형식과 조건, 투자의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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