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250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2의 행정처분기준 "영업 일부정지3개월의 정확한 의미?
가계금융과 · 2023-04-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시
․
도지사 등은 대부업자 등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대부업법
”)
제
13
조제
1
항각호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 등에게 동법 시행령 제
7
조의
4
제
1
항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1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ㅇ
시
․
도지사 등은 영업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대부업자
등의 법령위반사유
,
위반횟수
,
영업형태 등을 감안하여 신규대출 취급
금지
,
신규채권 매입금지
,
대부중개행위 금지
,
지면광고 금지
, TV
광고 금지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ㅇ
다만
,
처분청인 시
․
도지사 등은 영업 일부정지가 실효성 있는 행정
처분
이
될 수 있도록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른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고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구체적인 영업정지 범위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대
부업체에서 대부계약 당시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 행정처분
(
영업정지
,
과태료
)
를 검토하고 있음
□
대부업법 시행령
〔
별표
2
〕
*
의 행정처분 기준에서
“
영업 일부정지
3
월
”
중
‘
일부정지
’
의 의미
*
위반행위
“
아
” 1
회 위반시 영업 일부정지
3
월
판단 이유
□
회답과 같음
연결
관련 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과잉 대부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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