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265 비조치의견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 관련 금융위 신고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23-09-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통신사가 개인신용정보 전달의 통로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 에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법 제 17 조제 3 항 등에 따라 개인 신용정보 처리 위탁사실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통신사가 메시지서비스 과정에서 전송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조회 , 수정 , 편집 , 출력 등의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 전달의 통로 역할만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처리 위탁사실 보고의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사는 통신사와 “메시지서비스 이용계약” 을 체결하고 통신사의 장비 및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채무자에게 고객의 수신번호 , 당사의 발신번호 , 정형화된 SMS 문구내용 , 고객명 , 채무금액 등을 발송하고 있음

상기 내용과 같이 통신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할 경우 개인 신용정보처리 위탁 계약 체결이 필요한지 여부 및 위탁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2) 에 따르면 “처리” 란 신용정보의 수집 , 생성 , 연계 , 연동 , 기록 , 저장 , 보유 , 가공 , 편집 , 검색 , 출력 , 정정 (訂正), 복구 , 이용 , 결합 , 제공 , 공개 , 파기 (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합니다 .

다만 , 금융회사가 처리하는 정보를 단순히 전달 , 전송 , 통과만 시켜 주는 행위는 “처리”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고시해설 (2020), 15 면 참고)

따라서 통신사가 개인신용정보 전달의 통로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 에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법 제 17 조제 3 항 등에 따라 개인 신용정보 처리 위탁사실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통신사가 메시지서비스 과정에서 전송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조회 , 수정 , 편집 , 출력 등의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 전달의 통로 역할만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처리 위탁사실 보고의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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