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2) 에 따르면 “처리” 란 신용정보의 수집 , 생성 , 연계 , 연동 , 기록 , 저장 , 보유 , 가공 , 편집 , 검색 , 출력 , 정정 (訂正), 복구 , 이용 , 결합 , 제공 , 공개 , 파기 (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합니다 .
◦다만 , 금융회사가 처리하는 정보를 단순히 전달 , 전송 , 통과만 시켜 주는 행위는 “처리”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고시해설 (2020), 15 면 참고)
◦다만 , 통신사가 메시지서비스 과정에서 전송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조회 , 수정 , 편집 , 출력 등의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 전달의 통로 역할만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처리 위탁사실 보고의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