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266
비조치의견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위해 신청서 및 부속서류 등의 스캔본을 수취/저장/조회하는 업무가 은행의 본질적 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은행과 · 2023-05-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예금 계좌개설 등 과정에서 단순히 해외본사 등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신청서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
/
조회하는 경우 예금업무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외은지점이 예금 등 계좌개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외본사 등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전자적 형태의 신청서 및 부속서류 등을 저장
/
조회하는 것이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상 위탁이 제한되는 예금업무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지
(
계좌개설에 관한 의사결정
,
승인
,
집행 등 업무는 위탁하지 않음
)
판단 이유
□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은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무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및 금융이용자의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본질적 요소 등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ㅇ
예금업무와 관련된 본질적 요소는
“
예금계약 체결행위
”
이므로 계좌개설에 관한 의사결정
,
승인 등 업무가 해당되며
,
ㅇ
질의하신 신청서 등의 단수 저장 업무는 본질적 요소가 아닌 업무로서 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
다만
,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
」
,
「
개인정보보호법
」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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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124)-.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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