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732 비조치의견

대부업법상의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출모집인 등록 가능여부

금융위원회 · 2024-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2호가목에 따라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자가 대부업·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것은 금지되며,

단서조항에 따라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이 「대부업등 감독규정」에 따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성 상품을 판매대리ㆍ중개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질의내용상 신청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양태는 외관상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2호가목 단서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부중개업과 대출성 상품에 대한 판매대리·중개업 겸영이 가능한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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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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