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727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 제2호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25-0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오픈마켓이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PG 사에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오픈마켓이 PG 를 통해 결제한 오픈마켓 입점사의 카드결제 대금을 PG 사의 지급대행 서비스를 사용하여 , PG 사 가상계좌에서 입점사의 계좌로 바로 지급되도록 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3 항제 2 호에서 말하는 전자지급거래의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행위인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9 호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 에 대해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3 항제 2 호에서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 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법 시행령 제 15 조제 7 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오픈마켓이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PG 사에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상기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40172).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