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제공하는 강의 후 수강생의 투자전략 등에 대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개별적인(1대1) 자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투자자문업에 해당되어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투자 이론 강의 후 유료 수강생들이 만든 투자전략과 발표자료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경우 투자자문업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6조제7항은 투자자문업을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동법 제101조제1항은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공하는 강의 후 수강생의 투자전략 등에 대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개별적인(1대1) 자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투자자문업에 해당되어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