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개정안 관련 법령해석 요청의 건(PG업 등록 1년 유예 관련)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4-09-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자금융거래법(‘26.12.17일 시행)」 등에 따르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이와 별개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관여하는 업무의 내용 및 범위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등록하여야 할 수 있으며, 지류식 상품권도 전자식으로 변환된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정산대행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간의 기타 채권/채무에 대하여 상계한 대금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행하는 지류상품권도 PG업 등록 혹은 PG사에 정산대행을 맡겨야 하는 거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프랜차이즈 본사의 업무에 대한 정산대행업무도 1년 유예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26.12.17일 시행)」 등에 따르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이와 별개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관여하는 업무의 내용 및 범위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등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다수의 사업자가 하나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와 관련해 매입, 제휴, 계약 등의 외연상 관계로 얽혀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해서는 한 사업자에만 선불업자로 등록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ㅇ 선불업자에게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선불충전금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외연상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선불충전금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으로 등록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판매하고 PG사, 플랫폼 등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실제 사용 매장에 정산하는 것과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본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과 연계하여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선불충전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선불업자로 등록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지류식 상품권의 경우에도 전자식으로 변환된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류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와 관련해, 지류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등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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