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912 비조치의견

전환사채 만기연장 시 전환청구권 연장 가능여부

금융위원회 · 2025-07-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환사채 발행 시 이미 규정 제5-21조제2항에 따른 1년의 전환금지기간을 부여하였다면, 사채권자집회 결의로 다른 중요한 조건의 변경 없이 해당 전환사채 관련 만기 연장 및 전환청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전환금지기간을 새롭게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사채권자집회 결의로 전환사채 만기 및 전환청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초 발행 시와 같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5-21조제2항에 따라 1년간 전환금지기간을 새롭게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규정 제5-21조제2항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환사채 발행 시에 이미 규정 제5-21조제2항에 따른 1년의 전환금지기간을 부여하였다면, 사채권자집회 결의로 다른 중요한 조건의 변경 없이 해당 전환사채 관련 만기 연장 및 전환청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전환금지기간을 새롭게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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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제5-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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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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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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