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환사채 발행 시 이미 규정 제5-21조제2항에 따른 1년의 전환금지기간을 부여하였다면, 사채권자집회 결의로 다른 중요한 조건의 변경 없이 해당 전환사채 관련 만기 연장 및 전환청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전환금지기간을 새롭게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사채권자집회 결의로 전환사채 만기 및 전환청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초 발행 시와 같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5-21조제2항에 따라 1년간 전환금지기간을 새롭게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규정 제5-21조제2항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환사채 발행 시에 이미 규정 제5-21조제2항에 따른 1년의 전환금지기간을 부여하였다면, 사채권자집회 결의로 다른 중요한 조건의 변경 없이 해당 전환사채 관련 만기 연장 및 전환청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전환금지기간을 새롭게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5-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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