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법 문언상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으로 ‘거래하는 모든 금융투자업자 에게 개 별적으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 이 아니라는 점 에서 B 증권사가 고객이 제시한 A 증권사 발급 전문투자자 등록증을 토대로 고객을 전문투자자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2)금융투자업규정 제 1-8 조 제 8 항이 관련 서식 작성방법 , 처리절차 등의 구체적 내용을 협회가 정하도록 위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협회 규정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ㅇA 증권사 에서 전문투자자 등록을 한 개인이 , B 증권사에 ‘A 증권사가 발 급한 전문투자자 확인증’ 을 제출 하면 B 증권사가 증빙자료 제출 , 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해당 개인을 전문투자자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ㅇ자본시장법상 명확한 위임 없이 금융투자협회에서 협회 규정을 통해 위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 법 위반이 아닌지 여부
판단 이유
ㅇ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7 호는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으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 에게 투자경험 , 소득 · 자산 등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 을 규정하고 , 금융투자업규정 제 1-7 조의 2 제 1 항은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로 ‘자산 1 천억원 이상 등 특정요 건을 갖춘 금융투자업자’ 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ㅇ증명자료를 제출 · 심사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요건을 규정 한 것은 , 신뢰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가 대표적으로 증명자료를 심사 하도록 하고 다 른 금융투자업자는 유효기간 (2 년) 동안 심사결과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거래하는 모든 금융투자업자에게 개 별 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를 제한하고 있는 동 규정과 상충 됨)
ㅇ따라서 B 증권사는 고객이 A 증권사가 발급한 전문투자자 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등록증의 진위여부를 확인 하여 동 고객을 전문투자자로 분류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입니다 .
(2)금융투자업규정 제 1-8 조 제 8 항이 “제 1 항에 따른 서류의 서식 및 작성방법 , 제 3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확인증 및 제 5 항에 따른 명부의 기재사항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 .” 라 고 규정하여 구체적 서식 · 절차에 관한 사항을 협회에 위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협회 규정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7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 1-7 조의 2 제 1 항
금융투자업규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 1-8 조 제 8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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