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관련 해석문의 / 자본시장법 등
자본시장과 · 2024-10-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법 문언상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으로
‘
거래하는 모든 금융투자업자
에게
개
별적으로 증빙자료 제출
을 요구하는 것
’
이
아니라는 점
에서
B
증권사가
고객이 제시한
A
증권사 발급 전문투자자 등록증을 토대로
고객을 전문투자자로
분류할 수 있는 것
으로 해석됩니다
.
ㅇ
(1)
위와 같은
해석취지
및
(2)
금융투자업규정 제
1-8
조 제
8
항이 관련 서식
작성방법
,
처리절차 등의
구체적 내용을 협회가 정하도록 위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협회 규정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ㅇ
A
증권사
에서
전문투자자 등록
을 한 개인이
,
B
증권사
에
‘A
증권사가
발
급한 전문투자자
확인증
’
을
제출
하면
B
증권사가 증빙자료 제출
,
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해당 개인을 전문투자자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자본시장법상
명확한 위임 없이
금융투자협회에서
협회 규정
을 통해
위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
법 위반
이 아닌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7
호는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으로
‘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
에게 투자경험
,
소득
·
자산 등
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
’
을 규정하고
,
금융투자업규정 제
1-7
조의
2
제
1
항은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로
‘
자산
1
천억원 이상 등 특정요
건
을 갖춘 금융투자업자
’
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ㅇ
증명자료를
제출
·
심사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
의
요건을 규정
한 것은
,
신뢰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가
대표적으로 증명자료를 심사
하도록
하고
다
른 금융투자업자
는
유효기간
(2
년
)
동안
심사결과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
거래하는 모든 금융투자업자에게 개
별
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를 제한하고 있는 동 규정과
상충
됨
)
ㅇ
따라서
B
증권사
는 고객이
A
증권사가 발급한 전문투자자 등록증
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등록증의
진위여부를 확인
하여 동 고객을
전문투자자로 분류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입니다
.
ㅇ
(1)
위와 같은 해석취지
및
(2)
금융투자업규정 제
1-8
조 제
8
항이
“
제
1
항에
따른 서류의 서식 및 작성방법
,
제
3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확인증 및 제
5
항에
따른 명부의 기재사항
‘
등
’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
.
”
라
고 규정하여
구체적 서식
·
절차
에 관한 사항을
협회에 위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협회 규정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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