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913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규정 관련 해석문의 / 자본시장법 등

자본시장과 · 2024-10-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법 문언상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으로

거래하는 모든 금융투자업자

에게

별적으로 증빙자료 제출

을 요구하는 것

아니라는 점

에서

B

증권사가

고객이 제시한

A

증권사 발급 전문투자자 등록증을 토대로

고객을 전문투자자로

분류할 수 있는 것

으로 해석됩니다

.

(1)

위와 같은

해석취지

(2)

금융투자업규정 제

1-8

조 제

8

항이 관련 서식

작성방법

,

처리절차 등의

구체적 내용을 협회가 정하도록 위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협회 규정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A

증권사

에서

전문투자자 등록

을 한 개인이

,

B

증권사

‘A

증권사가

급한 전문투자자

확인증

제출

하면

B

증권사가 증빙자료 제출

,

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해당 개인을 전문투자자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법상

명확한 위임 없이

금융투자협회에서

협회 규정

을 통해

위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

법 위반

이 아닌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7

호는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으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

에게 투자경험

,

소득

·

자산 등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

을 규정하고

,

금융투자업규정 제

1-7

조의

2

1

항은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로

자산

1

천억원 이상 등 특정요

을 갖춘 금융투자업자

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증명자료를

제출

·

심사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

요건을 규정

한 것은

,

신뢰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가

대표적으로 증명자료를 심사

하도록

하고

른 금융투자업자

유효기간

(2

)

동안

심사결과를 활용

있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

거래하는 모든 금융투자업자에게 개

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를 제한하고 있는 동 규정과

상충

)

따라서

B

증권사

는 고객이

A

증권사가 발급한 전문투자자 등록증

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등록증의

진위여부를 확인

하여 동 고객을

전문투자자로 분류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입니다

.

(1)

위와 같은 해석취지

(2)

금융투자업규정 제

1-8

조 제

8

항이

1

항에

따른 서류의 서식 및 작성방법

,

3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확인증 및 제

5

항에

따른 명부의 기재사항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

.

고 규정하여

구체적 서식

·

절차

에 관한 사항을

협회에 위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협회 규정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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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40349).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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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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