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규제 폐지 * 금감원 공문(상여감이-00172, '14.2.20)
판단 이유
□
동 공문은 제3자 배송관련 오배송사고에 따른 카드 부정사용 및 관련 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카드 배송중 '제3자 수령시' 사전 확인을 의무화 하도록 한 것임 - 따라 서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의 실물카드 배송절차 등 세부적인 방법은 회사 자율사항으로 운영함이 바람직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