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01
비조치의견
신청서 및 동의서 개편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기타 동 사안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14.3.10, 금융위 보도자료)의 일환으로 제정된 것으로, 금융회사 및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규제 완화
판단 이유
□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14.3.10.)의 일환으로 마련었으며 - 적법한 고객정보의 제공 활용 등을 위한 상품거래 신청서 및 동의서 개편 관련 세부운영기준을 정하고 있어 가인드라인 준수 필요(全금융업권 공통 적용, 필요시 법규화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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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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