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08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3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행정지도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운용중인 행정지도로서 동 모범규준에서 정하는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행정절차법」및「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라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해 금융회사에 소비자보호 기본운영방향을 제공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금융회사의 임의적 협력에 기초한 행정지도(2014-028)에 해당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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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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