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07 비조치의견

핵심설명서 관련 고객의 주요권리, 의무사항, 주요약관 안내 등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기타 동 사안은 금융회사 및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불완전판매에서 발생하는 금융분쟁 예방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핵심설명서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고객의 주요권리, 의무사항, 주요약관 안내소비자 피해 및 분쟁 유발 방지(상여감이-00539, 2014.4.17.)

판단 이유

□ 신용카드 업계에 만연한 금융분쟁 예방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하여 - 신용카드 발급 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핵심설명서 제도를 시행 □ 카드사의 고객 민원이 빈발하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의 상품 이해를 증진시키는 핵심설명서 제도의 자율적 준수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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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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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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