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0033 비조치의견

명목계좌의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 확인의무 이행방법

금융위원회 · 2026-02-25 · 의견번호 26003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명목계좌* 이용 과정에서 글로벌수탁은행이 최종투자자인 개별 펀드들을 대표하여 국내 수탁은행에 결제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회사(국내 수탁은행)는 동 결제계좌의 명의인에 대해 고객확인의무(고객의 신원, 실제소유자 확인 등)를 이행하여야 함 * 자본시장법상 명목계좌(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제3항)

동 결제계좌에 대한 실제소유자는 최종투자자이나, 일정 요건 하에 실제소유자 확인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명목계좌* 이용 과정에서 글로벌수탁은행이 최종투자자인 개별 펀드들을 대표하여 국내 수탁은행에 결제계좌를 개설·관리하는 경우, 국내 수탁은행은 글로벌수탁은행이 개설하는 결제계좌에 대해 어떻게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면 되는지? * 자본시장법상 명목계좌(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제3항)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하여 고객확인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명목계좌* 이용 과정에서 글로벌수탁은행이 최종투자자를 대표하여 국내 수탁은행에 개설하는 결제계좌에 대해서는 결제계좌 명의인을 고객으로 하여 고객확인의무(고객의 신원, 실제소유자 확인 등)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자본시장법상 명목계좌(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제3항)

또한 계좌 명의인에 대하여 실제소유자 확인이 필요하며, 원칙적으로 결제계좌의 실제소유자는 최종투자자이나, 결제계좌 명의인인 외국 금융회사(글로벌수탁은행)가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최종 투자자에 대한 실제소유자 확인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계좌개설을 진행하는 국내 금융회사등이 결제계좌 명의인에 대한 고객 신원확인을 적절히 이행한 경우

FATF 상호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국가에 소재한 외국 금융회사가 결제계좌의 명의자일 경우

결제계좌 명의자인 외국 금융회사가 본인 고객인 최종투자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FATF 권고기준에 따라 적절히 이행한 경우

결제계좌 명의자인 외국 금융회사가 소재국의 금융당국으로부터 충실히 감독․모니터링을 받고 관련 제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증빙된 경우

다만,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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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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