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0022 비조치의견

생보사 사망소멸 특약의 감독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6-01-28 · 의견번호 2600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제3보험설계기준) 제1항 제1호가 피보험자의 일반사망률을 반영하여 제3보험(질병, 상해, 간병)을 설계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본문

요청 내용

제3보험 담보(질병, 상해, 간병)에 일반사망률을 반영하여 설계한 생명보험회사의 특약(이하 사망소멸 특약)이 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제3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사망소멸특약이 가진 생명보험상품과 제3보험상품의 복합적 성격, 그간 생명보험으로부터 제3보험의 분화 연혁, 관련 감독규정(제7-63조 제1항 제1호) 개정 전후 오랜 기간 해당 상품을 설계해온 상황,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보험상품 설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제3보험설계기준) 제1항 제1호가 피보험자의 일반사망률을 반영하여 제3보험(질병, 상해, 간병)을 설계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다만, 사망소멸특약이 부가된 보험상품과 그렇지 않은 보험상품을 비교하여 안내하는 등 보험계약자가 상품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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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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