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3항상 금지되는 부가통신업자의 부당한 보상금 제공 관련 질의
중소금융과 · 2026-02-04 · 의견번호 2600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물품·용역 제공을 포함하여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부당한 보상금(리베이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부가통신업자가 대형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키오스크 기기 렌탈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기능이 탑재된 키오스크 기기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게 공급한 후,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렌탈기간 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하게 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렌탈 대상 키오스크 기기에 설치될 장애인 편의 장치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제3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보상금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4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하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물품·용역 제공을 포함하여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부당한 보상금(리베이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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