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개별 서비스의 적법성에 대한 확인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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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비거주자(관광객 포함)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라 여권 기재 성명·번호를 실지명의로 하여 기명(실지명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당사가 설계한 여권 OCR → KAIT 일치확인 → 셀피 라이브니스/여권사진 동일인 확인(복수 방식 이중확인 취지)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이를 ‘비대면 본인확인(실지명의 확인) 절차를 적정하게 거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실지명의로 발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발행권면 최고한도 200만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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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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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비대면 실명확인 시에는 ➀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➁영상통화등, ➂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➃기존계좌 활용, ➄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의 방식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하고, ➅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➆다수의 고객정보 검증 등 추가 확인방식을 적용하여 가급적 다중의 검증과정을 거칠 것이 권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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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건은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개별 서비스의 적법성에 대한 확인 요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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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