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0020 비조치의견

외국인 비거주자대상 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한도 적용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26-03-20 · 의견번호 2600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개별 서비스의 적법성에 대한 확인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비거주자(관광객 포함)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라 여권 기재 성명·번호를 실지명의로 하여 기명(실지명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당사가 설계한 여권 OCR → KAIT 일치확인 → 셀피 라이브니스/여권사진 동일인 확인(복수 방식 이중확인 취지)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이를 ‘비대면 본인확인(실지명의 확인) 절차를 적정하게 거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실지명의로 발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발행권면 최고한도 200만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비대면 실명확인 시에는 ➀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➁영상통화등, ➂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➃기존계좌 활용, ➄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의 방식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하고, ➅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➆다수의 고객정보 검증 등 추가 확인방식을 적용하여 가급적 다중의 검증과정을 거칠 것이 권고됩니다.

동 건은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개별 서비스의 적법성에 대한 확인 요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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