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415 비조치의견

비상장회사의 전환사채발행시 전매제한조치의 의미

금융위원회 · 2026-04-16 · 의견번호 2404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환사채 발행 1년 이내에 회사가 상장하게 될 경우 전환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을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전환사채의 권리행사금지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사채 발행 1년 이내에 회사가 상장하게 될 경우 전환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을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설정하는 경우 권리행사금지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전매제한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증권의 발행 당시에는 청약의 권유 대상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간주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증권을 발행할 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2-2조에서 정하는 전매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전환권 등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지분증권인 경우 이와 같은 종류의 증권이 상장되거나 모집·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전매기준에 해당되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환권 등 권리의 행사 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환사채란 일정기간 경과 후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는 사채를 말하므로 전환사채의 “권리행사금지기간”이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기간(전환금지기간)으로 해석됩니다.

전환사채 발행 1년 이내에 회사가 상장하게 될 경우 전환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을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전환사채의 권리행사금지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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