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414 비조치의견

비상장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금융위원회 · 2026-04-16 · 의견번호 2404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아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증권의 모집매출 실적이 없는 비상장회사가 50인 미만의 투자자에게 10억 이상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될 경우, 전매제한을 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증권의 발행 당시에는 청약의 권유 대상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간주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증권을 발행할 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2-2조에서 정하는 전매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전환권 등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지분증권인 경우 이와 같은 종류의 증권이 상장되거나 모집·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전매기준에 해당되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환권 등 권리의 행사 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판단하였을 때, 전환권의 목적이 되는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이 상장되거나 모집·매출된 사실이 없다는 점은 확인되나,

발행된 전환사채가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지 여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발행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질의하신 사항만으로는 증권신고서 제출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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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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