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임기 등) ① 신협법 31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 2024-12-13 · 의견번호 24039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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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 연임 중 임기만료 3 개월을 앞두고 사퇴한 이사장이 다음 이사장 선거에 바로 출마하는 것은 신협법 제 31 조제 1 항 단서 및 신협 표준정관 제 53 조 제 2 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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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이사장이 2 차 연임 중 임기 3 개월 남기고 사퇴 * 하고 , 바로 다음 정기총회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선출되는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 31 조제 1 항 단서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 * 부이사장이 업무를 대행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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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법 제 31 조제 1 항 연임 제한 규정의 취지와 신협 표준정관 제 53 조제 2 항을 고려할 때 , 조합 이사장이 2 차 연임 중 임기만료 3 개월을 앞두고 사퇴 후 바로 다음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신협법 및 표준정관의 해당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신용협동조합법 ] 제 31 조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 년으로 하며 , 연임할 수 있다 . 다만 ,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4 년의 기간 이내에서 정관에서 정한다 . [ 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 제 53 조 (임원의 연임제한)
①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다만 이사장은 2 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이 그 임기만료일 전에 퇴임한 경우에도 그의 임기만료일까지 1 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이사장은 1 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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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이사장이 2차 연임 중 임기 3개월 남기고 사퇴*하고, 바로 다음 정기총회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선출되는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이사장이 업무를 대행 □ 2차 연임 중 임기만료 3개월을 앞두고 사퇴한 이사장이 다음 이사장 선거에 바로 출마하는 것은 신협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