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이 없는 업무라 할지라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ㅇㅇ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조합의 교육·지원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비금융업무 처리를 위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유사한 법령해석 요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회신(200337, ‘20.11.19일)한 바와 같이,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이 없는 업무라 할지라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ㅇㅇ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조합의 교육·지원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비금융업무 처리를 위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이 없는 업무라 할지라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