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 제1호 가목 "하나의 가맹점"에 관하여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8-29 · 의견번호 2403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업주가 동일하지 않은 가맹점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8
조제
3
항제
1
호
에서 규정하는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3
항제
1
호가목은
“
하나의 가맹점
(
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
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하나의 가맹점
”
에 프랜차이즈 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4
호에서
“
선불전자지급수단
”
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
동법
제
28
조제
2
항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
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다만
,
동법 제
28
조제
3
항제
1
호가목에 따라 하나의 가맹점
(
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
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는 선불업 등록이 면제됩니다
.
□
따라서
,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업주가 동일하지 않은 가맹점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8
조제
3
항제
1
호
에서 규정하는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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