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309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 제1호 가목 "하나의 가맹점"에 관하여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8-29 · 의견번호 2403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업주가 동일하지 않은 가맹점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28

조제

3

항제

1

에서 규정하는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3

항제

1

호가목은

하나의 가맹점

(

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

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의 가맹점

에 프랜차이즈 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2

조제

14

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동법

28

조제

2

항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

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

동법 제

28

조제

3

항제

1

호가목에 따라 하나의 가맹점

(

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

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는 선불업 등록이 면제됩니다

.

따라서

,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업주가 동일하지 않은 가맹점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28

조제

3

항제

1

에서 규정하는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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