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72 비조치의견

전자금융업 등록대상인지

금융위원회 · 2025-01-22 · 의견번호 24007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상품판매를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로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금액을 수령하는 경우는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오프라인 사업자와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위탁판매 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도 등록대상인 전자금융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9호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에 대해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상품판매를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로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금액을 수령하는 경우는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40072).hwpx.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